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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정책

환불 정책

수업권 · 대회 참가비 · 쇼핑몰 상품에 대한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0. 적용 원칙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계속거래·중도해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본 정책의 내용이 위 법령·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회사는 자동 갱신되는 정기결제(구독) 상품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독 해지·정기결제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청약철회 (이용 개시 전)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한 수업·행사를 아직 이용(출석)하지 않았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청약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난 경우에도 이용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아래 2번의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클럽의 사유로 수업·행사가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기간·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 개시 후 중도해지 (수업권 잔여 회차 비례 환불)

수업권을 일부 사용한 후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결제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잔여 회차 ÷ 총 회차). 회사는 중도해지에 대하여 별도의 위약금이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 시 할인·사은품이 제공된 경우 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내역은 환불 처리 시 안내합니다.

3. 대회 · 매치 · 해외원정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는 위 1·2번을 따릅니다. 다만 참가 확정 후 주최 측·항공사·숙박업체·현지 운영사에 이미 지급되었거나 취소가 불가능해진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실제로 발생한 그 실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금액과 산출 근거를 증빙과 함께 안내합니다. 회사는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회사·주최 측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4. 쇼핑몰 상품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개별 주문 제작 상품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상품 상세 화면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5. 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

앱/웹의 '결제 내역' 화면에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고객센터(02-557-5321 / icehockey@knewscorp.co.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요청은 소속 클럽의 운영 책임자 또는 회사 관리자가 이용(출석) 여부와 환불 금액을 확인한 후 처리하며,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환불을 거절하거나 요청 금액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산출 근거를 안내합니다.

6. 결제수단별 반영 시점

  • 신용·체크카드: 승인 취소 후 카드사 처리 기준 3~5영업일
  • 계좌이체·가상계좌: 1~2영업일 (환불 계좌 확인 필요)
  • 휴대폰 결제: 결제 당월에는 승인 취소, 익월 이후에는 계좌로 환급

7. 분쟁 해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www.kca.go.kr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www.kca.go.kr/ccms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시행일: 2026-07-30 · 버전 2.0